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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개방적인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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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세입자 반환용)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내년 7월 중순에

세입자와의 2년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집주인인 제가 직접 거주하러 이사를 가야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허용이 안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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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할 목적의 임대인 전세 반환 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을 대출해 주는 주택 담보대출의 상품입니다. 이 대출 방식은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 담보대출이라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기 2개월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할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1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거주를 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소유자가 실거주를 위해 전입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사용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계약만기일자에 맞추어 실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과정등을 고려해 최소만기 한달전에는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이용되지 않는 만큼 전세보증금 퇴거자금대출상품등으로 알아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자의 거주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의 거절사유가 됩니다
    담보대출은 임대인 퇴거와 임대인 전입이 이루어지는 날 대출이 실행되게 하여 보증금을 순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주택 담보대출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부분 금융기관 복수로 방문하여 상담후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세입자가 퇴거와 동시에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대출 확인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임차인이 그에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