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예정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하여
아파트 전세를 구했고 10월13일자로 임대차계약서(계약금5%)를 지급 후 은행에 전세대출+보증보험 신청과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들어갈 집은 11월6일이 잔금일이고, 전 세입자가 제가 받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출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11월6일에 잔금을 지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일이 없을까요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몇일 더 뒤에 한다거나 당일에 저는 잔금을 치르고 예를들어 오전 10시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러갔는데 전 세입자가 전출이 안되어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해야 깔끔하게 해결이 될까요? 괜히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일(11/6) 오전에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만약 전 세입자가 아직 전출을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전입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한 주소지에 한 세대만 가능합니다
즉, 전 세입자의 전출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시고 잔금일 아침에 동사무소 방문 전, 전출 완료 여부를 전화로 미리 확인하세요
은행에도 전입신고와 연계된 대출 실행 조건을 조율하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질문과 같이 당일 전출, 당일전입시에는 별문제없이 전입신고가 당일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해당주택에 전입세대가 있는경우 다른 세대의 전입이 어려운 게 원칙상 맞으나, 이사당일에 전입과 전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혹은 하루이틀정도의 차이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에 대해서 행복센터등에서는 이를 받아주는게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는 잔금을 지불한 후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하면 이전 세입자가 아직 전출일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는 잔금을 치르고 집을 실제로 인도 받은 뒤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기존 세입자가 완전히 전출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야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잔금일인 11월 6일에 전입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갔을 때 이전 세입자가 아직 전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입신고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해결 방법은 잔금일 전에 이전 세입자가 확실히 전출 신고를 마치도록 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출일과 전입일이 겹치거나 전출 이후 바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일자에 기존 세입자가 전세대출자금으로 보증금반환이 되었을 경우 전출을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일정을 잘 조율을 해서 잔금일자에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 회수가 되면 전출을 하게 하고 그 다음 오후쯤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크게 이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 부터 권리의 효력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아파트 전세를 구했고 10월13일자로 임대차계약서(계약금5%)를 지급 후 은행에 전세대출+보증보험 신청과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들어갈 집은 11월6일이 잔금일이고, 전 세입자가 제가 받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출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11월6일에 잔금을 지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일이 없을까요
==> 네 정상적인 업무처리입니다. 현재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몇일 더 뒤에 한다거나 당일에 저는 잔금을 치르고 예를들어 오전 10시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러갔는데 전 세입자가 전출이 안되어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해야 깔끔하게 해결이 될까요? 괜히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 사전에 임대인을 통해서 확인을 요청하시고 당일에도 전 임차인의 퇴거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전세대출 진행과는 무관하지만 전입과 전출 일정이 엇갈리는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임대인, 기존 세입자, 질문자님 모두가 전출, 전입 일정을 명확히 조정하여 잔금 지급과 전입 신고 시점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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