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 제출 후 대기중입니다.
회사가 망해간다는 말이 들려와서요.
회사 파산시에 일반 체당금으로 2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맞나요??
그리고 혹시 재직중인 직원들 우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