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당일통보하면 불이익을받을수있나요?
제친구가 회사를퇴사하고싶대서(2개월다님) 그럼 다니지말고 7월1일에퇴사하라고 상담해줬는데 당일퇴사할때 인수인계안하고퇴사하면 불이익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당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되도록이면 인수인계 등을 수행하고 퇴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배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로 사업주에게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에 대한 회사의 승인 또는 법정 기한 경괴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전에 퇴사를 함으로써 손헤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도 자유의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인수인계를 해주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당연한 의무이므로 이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서류를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당일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패널티(손해배상 등)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운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더라도, 인수인계서 제출하고 퇴사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니 제출하고 퇴사하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