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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징역 집행유예 2년이면 형을사나요

1년징역 집행유예 2년이면 형을사나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과정이 일교 와 김은 기씨의 개인적 업무적 유행 즉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를 부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인 경기도 국정감사 장에서만 백현동 관련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법 사실 이자 소비서실 공표까지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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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여도 형을 산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징역형의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失效)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고 그 2년의 기간을 집행유예 취소 없이 도과한다면 징역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는한 형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이 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형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과정이 일교와 김은기 씨의 개인적, 업무적 유행 즉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만 백현동 관련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재판부가 법 사실이자 소비사실 공표까지 해당된다고 본 것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의 판결문을 참고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