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징역 집행유예 2년이면 형을사나요
1년징역 집행유예 2년이면 형을사나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과정이 일교 와 김은 기씨의 개인적 업무적 유행 즉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를 부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인 경기도 국정감사 장에서만 백현동 관련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법 사실 이자 소비서실 공표까지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여도 형을 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징역형의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失效)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이고 그 2년의 기간을 집행유예 취소 없이 도과한다면 징역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는한 형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이 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형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이 면제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과정이 일교와 김은기 씨의 개인적, 업무적 유행 즉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만 백현동 관련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재판부가 법 사실이자 소비사실 공표까지 해당된다고 본 것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의 판결문을 참고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