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아야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조항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갑’과 ‘을‘의 합의로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써있는데 그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서 조항과는 별개로 14일 이내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기간까지 연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는 연장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합의자체는 존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를 이유로 실질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법 조항을 근거로 14일 이내에 청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서에 써있네요
갑과 을의 합의로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써있네요
퇴직하면서 익월 급여일이라는 뜻이 모호한것은 맞지만 당사자가 익월의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것으로 합의했기때문에 그날에 지급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합의한 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한 떄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금품청산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퇴직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유효하므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내용을 넣더라도 해당 내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고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더라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 시 합의로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익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 내용과 별개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므로 퇴직금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내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