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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직장내에서 징계를 받으면 타회사이직시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직장내에서 징계를 받는경우

다른회사로 이직시 기록이 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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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받은 징계기록이 타회사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에 경우에는 과거 직장의 징계이력을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은 해당 사업장 외에서는 별도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징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징계 기록은 사내의 절차에 따른 처분이기에 타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직시 이전 회사의 레퍼런스 체크등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 과정에서 징계처분이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 회사에서 전 직장에서 무징계증명원을 받아서 제출하라 한다면

    알 수도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전 회사에서 징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레퍼런스 체크 등의 절차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등은 3년간 보존해야 함을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간은 보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