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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하루이틀이아닌 몇년간 장기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시달리다 신고를 하게되면

피해받은 부분에대해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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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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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중단시키고, 피해 근로자가 원상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행위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려면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내용에 더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른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따라 정신,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기초해야 하는 바, 해당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 제기하여 이른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