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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예외 기준이 있나요?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4대 보험 가입이 필수 일까요?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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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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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3개월 이상 근속 시 고용보험 의무가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은 보험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깅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급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조건없이 가입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은,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의무 없으나 3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1개월 중 8일이상 근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인 월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 건강은 제외이고

    고용보험은 계속근로 3개월이상인경우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는 의무가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