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알바 4시간씩 진행중 사장에게 수요일 하루 휴무요청으로 쉬었을시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월~금 알바 4시간씩 진행중 사장에게 수요일 하루 휴무요청으로 쉬었을시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결근시 미적용으로 아는데 고지하고 쉬었을시에도 결근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수요일 휴무가 결근이 아닌 휴가 내지 휴무일로 처리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에 고지하였더라도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그날에 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없이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결근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가 이를 사전이나 사후에 승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승인이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입니다. 승인을 받았어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고지하였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무단으로 결근하면 무단결근이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출근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유를 밝히고 결근한 때에는 무단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무급 휴무 또는 유계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고지하고 쉬는 것도 개근하지 않은 것이고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그 날을 유계결근(무단결근의 반대, 승인받은 결근)으로 할지 > 주휴수당 미지급
그 날은 휴업으로 할지 > 주휴수당 지급
회사는 결근으로 해도 되나, 휴업으로 해도 됩니다.
이건 반드시 뭘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휴무가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휴무를 요청하여 쉬었다면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사에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결근을 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미리 고지하나, 무단 결근하나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것도 결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관행 등에 무급휴가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될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정과 관행이 없다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