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 입사자 연차개수 문의 및 형평성 논란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입사하여 2021년도 연차 4개 발생
2022년도 13개
2023년도 15개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21년 7월 입사시 전직원이 매 해 8월 받는 여름휴가 유급특별휴가 3일을
본인 연차를 3일 소진하여 다녀왔습니다. 이게 법에 의거하여 정당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몇일에 입사했는지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21년 5개, 2022년 6개(1개월 만근시 1개)+6.x~7.x개, 2023년 15개가 맞습니다.
전직원에게 특정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문제없고 없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1.에 입사한 경우,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5일이며,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대 21일(6+15)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수에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7.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2.07.까지 총 26개(11개+15개), 2023.07.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였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1년도 7월 1일 입사를 가정하여, 12월 31일까지 개근시 총 4일 발생
이때,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22년도에 지급되는 기존 15개의 휴가에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예로, 21년도에 약 182일근무한 경우, 15*182/365인 약 7.48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여기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휴가 중 앞서 지급한 4일은 제외한 7일도 함께 부여되면 22년에는 약 14.5일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23년의 경우에는 15일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그것이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연차대체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를 통한 적법한 대체가 아니라면, 연차 3일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입사일 날짜와 회사가 실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회사의 회계연도는 언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여름유급특별휴가를 근로자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여름유급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