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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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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전에 해고하면 안 될까요? ㅠㅠ

개인사업자, 5인 이상 근무 중이고, 근무한지 한달되셨습니다 30일 전에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고하려는 사유는 계속 보건증을 안 해서 기다리다가 자르려고 보니까,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통보없이 30일 전에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상은 현재 3개월 근무하엿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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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상시 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3개월 미만 근로했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3개월 전 입사인데, 실제 근로가 3개월 이내인건가요?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 예외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면 해고는 30일 이전에 해야합니다.

    해고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셔서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여야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무자라면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상관없이 예고수당 지급해야합니다.

    해고가 불가하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계약만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