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아파트를 거래할때 서류를 어떤거떼야하나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하면 그 아파트의 소유자나 가격같은거 나오는게있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떼어서 봐야하나요?

소유자이름세글자가 다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보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 주소 그리고 그 부동산에 부채현황 및 등재되어져 있는 권리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가셔서 해당 부동산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려고하면 그 아파트의 소유자나 가격같은거 나오는게있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떼어서 봐야하나요?

    소유자이름세글자가 다나오나요?

    ==> 아파트 거래사례 등을 열람하실려면 "부동산 앱, 즉 아실 등"을 통해서 열람하시거나 아니면 국토부실거래가 조회에 접속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공적장부는 등기부등본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에 대한 관계가 나와있는 공적장부로써 갑구에는 현재 주택을 소유한 명의자가 나와있고 해당 등기부상 명의자가 계약상 명의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을구를 통해서는 근저당이나 기타 권리에 대한 확인을 하여 계약상 특약등으로 말소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해당 등기부를 통해 현소유자가 언제 매매를 하였는지, 얼마에 매매가 되었는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목적물에 대한 이력등을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거래시 꼭 열람해 보아야 하는 필수기본서류는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건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인터넷에서 대법원등기소를접속하여 발급 받기 바라며 시간여유가 있으시면 직접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토지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 및 등기부등본 -갑구-란을 살펴 보면 귀하가 질문하신 소유자명 주소등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이 표시되어 있으며 -을구-란은 소유권이외의 대출관계인근저당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가셔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소유자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사항 (대출)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드를 거리아려면 등기부등본,집합건축물을 발급받아보고 본인확인을 해서 거래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를 알면 발급받아볼수 있습니다

    소유자 이름도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으니 소정의 수수료 내고 한번 열람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매도 하고자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서류가 등기부 등본입니다. 보통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