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춤추는파란타조296
춤추는파란타조296

이번발표된 퇴직금 일시금지급 폐지가?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이번발표된 퇴직금 일시금지급 폐지가? 일반 직장에서 주는 퇴직금인건가요? 이건 사측과 개인간의 퇴직금제도인데 왜 정부에서 관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일시금 폐지는 일반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생활을 위한 취지도 있어 한번에 사용하는 것을 조금 막고자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발표된 퇴직금 일시금 지급 폐지 논의는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기업 내에서 보관하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근로자 노후 보장 목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기존 퇴직금(퇴직 시 일시지급)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나,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적 계약이라기보다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정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 개정은 아니며, 향후 입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크게 일반적인 퇴직금으로 퇴직 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를 주는 것이 있고,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는 오래된 퇴직금제도인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100∼299인, 30∼99인, 5∼29인,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아니며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처럼 퇴직연금도 전문기관을 통해 운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