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안하고 근무 하게되면 1.5배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 회사에서는 1.5배를 안해주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1.5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1배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1.5배를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휴일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가 곧바로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안하고 근무하면 1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월급여 그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해도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신청한 날에 출근하면, 그냥 휴가 신청을 철회한 것입니다.
1.5배가 아닙니다.
1.5배로 하면 근로자가 손해입니다.
왜냐면, 원래 그날 근무(급여 100%) + 연차(급여 100%)인데
휴가 사용한 걸로 치고 1.5배만 주면 근무(급여 100%) + 수당(50%) - 연차(급여 100%) 소멸
이 되니 오히려 손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별도로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는 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1.5배를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측은 연차일수 x 통상일급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이 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1.5배로 가산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 가산수당 미발생)
연차사용과 근로시간 가산문제는 별개 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고(통상 8시간 해당하는 임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1.5배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연차는 따로 부여해야하는 것이지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나중에 연차수당으로 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