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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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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면 계약갱신청구권 있잖아요.

계약이 다 끝나고 만약에 입주인의 허락에 따라 여러 번 갱신할 수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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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매물에 대해서 단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용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많고 사용의사만 임차인이 결정하여 통보하면되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상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갱신과정에서 합의갱신의 경우는 회수제한 없이 가능하기 떄문에 합의가 되면 계속 거주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기회는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유지하지하다가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하여싵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재 계약을 마거절할 때 강제적으로 재계약을 요구할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중 1번에 한해 요청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며 기본 전세기간인 2년(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함)이 경과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요청하면 2년의 기간으로 연장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연장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최초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한 번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가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것을 계약갱신청구라고 합니다.

    즉 세입자는 최대 4년을 같은 집에서 거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2년 계약하고 살다 만기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입주를 안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5%만 올릴수 있고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이후에는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시세대로 올리면서 여러번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더라도, 임대임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더 오래 거주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도 본 적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은 우선 첫 2년을 거주를 하고 다음 2년을 더 거주를 하게 될 경우 만일에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

    즉 첫2년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최소 4년 거주가능하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2년만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