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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하청업체서 근무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저촉이되나요?

저희가 3조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는데 중식.석식은 식당서 먹고 야간근무때는 12시에 라면이 비치되어 라면에 석식남은 밥을 같이 먹습니다 정규직은 4조3교대로. 근무라 상관없고요~

매일 라면먹고 일하려니 힘드네요~

그리고 정규직은 한끼만 먹는다고 점심.저녁 같은. 메뉴만 나오는데 이게 법에는 안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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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식사제공의 의무는 없으므로 식사에도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업장 이탈이 가능합니다.

    •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점심, 저녁 등 식사에 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30인 이상 회사라면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을 해볼 수 있으며,

      나아가 노동조합을 구성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 또는 식비 지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등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해주신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식사제공에 관해 의무사항으로 정해놓은것은 없습니다.

      단, 계약직과 정규직사이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한다면 법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식사에 대해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족스러운 식사 메뉴가 제공된다면 좋을텐데 안타깝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식사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의 경우 복리후생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각 회사에서 내부 규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사와 관련하여 아쉽게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4시간에 30분 이상 부여한다면 식사 제공여부와 상관없이 법은 준수한 것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부분과 교대제로 근무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라면만 제공을 하는 경우 너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다면 상기 사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가 3조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는데 중식.석식은 식당서 먹고 야간근무때는 12시에 라면이 비치되어 라면에 석식남은 밥을 같이 먹습니다 정규직은 4조3교대로. 근무라 상관없고요~

      매일 라면먹고 일하려니 힘드네요~

      그리고 정규직은 한끼만 먹는다고 점심.저녁 같은. 메뉴만 나오는데 이게 법에는 안걸리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사내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