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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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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처리로 인한 불이익 신고 방법

취업규칙에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주40시간 월ㅡ금 , 주1회 유급휴일 주휴일 은 일요일

명시되어있고요 ,포괄산정고정ot로 월300만원 받기로했습니다. 연장휴일 합계 월70시간 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히보니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43시간 이 되어있고 통상시급도 기본급 나누기 243으로 8600원 이구요 8600으로 가산수당을 산정했더라구요

저랑 합의없이 무작위로 209가 아닌 243으로 산출한것 잘못된것 맞죠?

그렇다면 바로잡으려면 기본급 나누기 209해서 나오는 통상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가산수당 산정하면 매월 14만원 정도 미지급으로 나와요.

제가 연봉3600에 월300 조건인데 위와같이 계산하면 월314만원 이 나와요

노동청 에 매월 14만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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