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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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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직거래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지만 지인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직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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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시게 되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소유권이전 절차를 하셔야하며 소유권이전 시 취등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기소가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히 설명해주실 것이고 불편하시다면 법무사에 대행 요청하셔도 5~10만원이면 해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지만 지인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직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 우선적으로 매도인과 협의후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직거래시작입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면 건물 주변환경 및 내부상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수능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나 지인과 직거래를 하나 거래 방식은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매물을 중개를 해주고 계약서 작성 및 법적 신고 및 법무사 연결로 등기 업무 등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절차를 알려주시고 또한 중개사고발생 시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개수수료가 나간다는 단점이 있고, 개인간에 직거래의 경우 이 모든 사항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단 중개수수료가 안 나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간에 직거래의 경우 계약서 작성하시고, 법무사 통해서 등기 업무 하시고, 거래신고 및 세금 관련 업무를 직접 셀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다른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서를 서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알(계약일)이후 30일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의 경우 사적계약이고, 이러한 계약이 안전하고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는게 중개사 역할을 할뿐이지 ,계약상 절차등이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과의 거래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부동산에서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를 해줘서 안심이 되지만 직거래로 해도 계약약 10%,중도금 40~50%정도,나머지 잔금으로 계약서를 쓰면됩니다

    계약서 쓰고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절차로 잔금날 법무사와 함께 잔금과 소유권 이전서류 넘기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하실거 같으면 법무사한테 부탁해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직거래 하시고, 법무사에게 이전등기 서류 줘서 등기처리 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간 가격과 입주시기 조율만 되셨으면 직거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 시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주인에게 매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금 및 잔금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필수로 봐야하며 분쟁의 소지가 될만한 사항은 협의하야 특약사항으로 기재합니다.

    계약금 포함 잔금이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내용을 조율하여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라고 하면 임차인 과 임대인이 직접 만나 매매 계약서를 가자고 계약관게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게약서 작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련 물건을 당근.다방.네이버 등에 매물을 등재 게시합니다

    개시된 물건을 해당 당사자와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 한 후 계약일정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와 일정 장소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 계약금을 지블합니다

    마지막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이 완결되면 이사를 하고 주민센터에 임대차 신고를 하고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게약을 종료합니다

    직접계약은 시간과 수수료를 절약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관련서류가 복잡하고 차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만하면 전문가인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심리적 안정감과 분쟁요소를 촤소화하리라 보며 만연하고 있는 중개사기를 방지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