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기사 당일해고통보받았습니다.
학원 버스 기사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 한지 3개월이 넘었고 학원에 몇명이 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님들은 4명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보통 다른 곳은 계약서도 작성하고 시작했지만 이 학원에선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당일에 해고 통보를 받아 해고예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당일 해고통보 받은 경우이고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질문자가 2)번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면 근로자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 판례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이고 재직기간이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기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