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급여내역서는 발급이 안되나요?
제가 토,일 알바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중도퇴사 밀씀드리고 어제까지 일을했네요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항상 보내주시던 급여내역서가 지급이 안돼서
급여내역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쓸 때 인수인계 기간 미지급 항목이 포함 되어있었는데, 제가 싸인한 이상 지급 못받겠죠? 또한 중도퇴직 시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한다는데 제가 계산한 것 보다 적게 나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 프랜차이즈 지점명과 갑과을 이름은 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월 급여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직접 계산하신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내역서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교부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므로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면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명세서는 중도퇴사라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라 할지라도 급여명세서는 해당하는 임금에 대하여 지급되어여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임금(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 안에 계산내역 포함해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