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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정리할때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사업늘 정리할때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폐업과 휴업의 차이점이 뭔지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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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할 때 '사업자 휴업 신고'와 '사업자 폐업'이 있습니다. 휴업은 일시적인 사업 중단을 의미하며, 폐업은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신고 절차와 결과가 다릅니다.

    사업자 휴업 신고나 사업자 폐업을 하려면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폐업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고,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휴폐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

    2.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또는 '사업자 휴업신고', '사업자폐업신고서' 작성

    3. 기본적인 인적사항, 사업자 번호 입력

    4. 휴업일 경우 휴업 기간, 폐업일 경우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선택

    5. 신고서 제출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 사이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폐업 처리 완료 후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도 있으니 한 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폐업 후 종소세'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폐업한 후에도 잔여 세금은 내야 하니, 꼭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 조회'를 통해 남은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개인사업자 휴업 후 재개업'을 고려해보세요. 이는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휴업은 말그대로 사업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상태이고, 폐업은 말그대로 사업자체를 종료하는 것으로 등록된 사업자를 말소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폐업신고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소에 방문하여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세무소 뿐 아니라 행정청등에 별도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즈음 불경기로 소상공 개인사업체는 폐업과 휴업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업은 사업은 계속 유지하되 잠시 영멉활동을 중단한다는 의미로 학생믜 입장에서 학적은 유지하되 잠시 학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허가서 세무소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폐업은 완전히 사업을 청산한다는 의미로 사업허기서 셰무소등록증등을 반납하며 사무실도 폐쇄해 버리는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적이 청산되는 되는퇴학처분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휴업은 개인사정으로 해당사업을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 관한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폐업은 해당 사업을 그만두는 것으로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휴업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상태로 잠시 사업을 쉬는 것입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사라지는 것으로 해왔던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마무리할 때도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휴업과 폐업을 하겠다면 이에 따른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폐업과 휴업은 별도의 신고 기간 없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란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처리되지만 신중히 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지는 폐업은 신청 후 세무서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세금 절차가 필요한 만큼 폐업 직전까지 꼼꼼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폐업은 완전히 사업자를 폐지하는것을 말하고 휴업은 사업을 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폐업: 사업체가 영구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업을 하면 해당 사업의 모든 자산이 처분되거나 매각되고, 사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없다면 폐업으로 간주됩니다.

    2. 휴업: 사업체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업 기간 동안 사업체는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휴업 중에도 사업 등록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폐업은 사업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없애게 되는 것이고, 다시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이고, 휴업은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 등록은 유지되며, 추후에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도 공인중개사입니다.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앞으로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폐업신고와 휴업신고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하는 것이고, 폐업은 영업할 의사가 없어 아예 활동을 접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