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으로 일한지 현재 2주 된 근로자입니다.
입사 후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계약형태는 수습직원, 계약기간은 3개월(기한 명시되어 있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로자가 근무도중 매장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이 있다.
부득히 자진 퇴사 시, 최소 2개월 전에는 미리 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2개월 후에나 퇴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퇴사하고 싶습니다...야근과 공휴일출근강요)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2달 고지는 법의 기준보다 불리하므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누구의 간섭 없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진퇴사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2개월 전 고지 문구는 문제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문제없이 퇴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용자의 잘못(야근과 공휴일 출근 강요)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 가능합니다.
2. 사례의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상기에 따라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일 도래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기간의 계약이라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2개월 전 고지'라는 문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강제할 수 없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야근 및 공휴일 근무 강요가 지속된다면 퇴사를 서두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증거 확보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1달 전에 통보하면 퇴사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보다 과도한 예고기간에 대한 약정은 강제근로를 가능케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민법 규정에 따라 1개월 전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현실적으로 사직수리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2개월 후에나 퇴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라도 빨리퇴사하고 싶습니다...야근과 공휴일출근강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세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퇴사 통보 등의 규정과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문구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2개월 전 퇴사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할 순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야.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한 달 기간 동안은 무단격은 처리되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나,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