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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사서 주택으로 개조가 가능한가요

상가를 사서 주택으로 개조가 가능한가요?

상가를 사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가를 방처럼 꾸며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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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를 사서 주택으로 개조가 가능한가요?

    상가를 사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가를 방처럼 꾸며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절차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관할관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건축기준 충족여부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주차장 대수에 따라 신고가 불허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관련 지번을 가지고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사전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매수하여 주택용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가 내부를 방처럼 꾸미고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고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책임이 따르고 전입신고도 불가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 건축과에 신고 후 주택 기준에 맞게 내외부 공사를 진행 후 용도변경 승인 후 주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단순히 방처럼 꾸미는 건 불법 사용에 해당합니다. 합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려면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청 건축과에 사전 확인 후 설계,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상가지역에서는 주택으로 개조할 때는 해당관청의 하가를 받아야합니다

    용도상 상가로 등제된 경우는

    주거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용도변동을 관할 구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개조하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구청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단으로 주택처럼 사용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건축사와 협의하여 가능한지 검토 후,

    건축허가권자(구청, 시청 등)에게 용도변경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 안전, 소방, 주차장, 채광, 환기, 층간소음 등 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 가능합니다

    잘알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통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모든 상가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역의 도시게획, 용도지구 관련 조례에서 허가 요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단으로 상가를 주택으로 건설 또는 개조하면 불법주택으로 분류 되므로 적발이 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하며, 현행 건축법 및 관련법규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구조안전확인서, 주차장 검토, 지역별 규제 확인 등을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과 서류등을 준비하여 용도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단순하게 방처럼 꾸미시는 것은 주거용으로의 변경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용도 변경 허가를 받으시고 리모델링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면 위법이며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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