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는 수입 없는 양육자도 함께 부담하나요?
1세미만 아기를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법정양육비 한도 내에서 양육자도 함께 부담하나요?
양육자가 수입이 전혀 없다면 비양육자가 전체를 부담하는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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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양육자도 최소한이라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결정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라도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비양육자가 양육자에 비하여 더 많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수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아이의 부모인 이상 서로 비율의 차이는 있겠으나 양육비 부담의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비 양육자가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는 양육자가 책임지고 부담하면 됩니다.
양육자는 양육하는 것 자체로 비용이듭니다. 따라서 양육자도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양육자 또한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