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으로 검찰조사단계 전 정신과진단서
술먹고 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 직전인데 제가 정신과를 2년다니면서 충동조절장애 알코올장애 약을 먹고있었습니다 참작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의사소견서를 검찰조사때 드리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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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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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는 것은 참작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성문 작성하시고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진단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주되게 참작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은 정상참작의 사유로 작용하겠으며, 진료기록이나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이후 더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계신 사정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