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하루 9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3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바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원래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으로 알고있는데 사장님께서 오전10시부터 7,8시까지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출근은 안했고이번주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시급이 11000원이에요! 만일 청소년이 9시간정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알바가 첨이라 잘 모르겠네요. 주말에만 출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9시간씩 주말에 2일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만 18세 미만이면 위 경우 위법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주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를 적용하여 매주 7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가능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하루 3시간씩, 5일이면 발생합니다. 그 이상이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 당사자 간 합의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 + 연장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소년이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1일 7시간이고, 연장근로로 1시간을 추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5/40*8*11,000원=77,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