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1년6개월만에 나간다고 하면 6개월분의 월세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내줘야하나요?
최초 월세 2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2년을 채우지 않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집주인은 법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든 6개월분의 월세를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나요?
월세도 잘나가는 월이 있는데
저런식으로 나가게 되면 월세 자체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어기고 계약기간이전에 나간다했을 때 반드시 돌려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선불로 받으셨나봅니다
만기전이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내줘야 하지만 아직 세입자가 없으면 안내줘도 됩니다
만기까지는 안내줘도 됩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안내줘도 되고 기간안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머지부분만 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를 납부해야하며 보증금도 계약완료시기 까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런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후의 월세는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게약에서 게약기간을 정하였는데 도중 이사를 햐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게되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한마디로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게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시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타협을 하기도 한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년 계약 후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계약기간 만기까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협의가 결정되는데 대부분 월세를 내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사비용과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닙니다.
양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도 지켜야 하고 임차인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사람일은 모르는것이니 중도퇴실을 할 경우에는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놓고 나가는게 사회 통념적으로 협의된 관례 같은 것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도 계약 기간동안 월세를 다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2년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중도에 사정이 생겨 중도 계약해지를 해야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나갈 수 있지만 구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계약기간은 월세 및 관리비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2년의 거주기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세입자가 자의로 퇴거를 희망하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기간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관례인데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중도퇴실 한다고 해도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해도 됩니다.
위 내용은 월세는 다달이 내는 것인데 중도 퇴실한다고 6개월치 월세를 돌려줘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월세를 받지도 않았는데 돌려줄 월세가 없어 결론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