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지정 및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12.16 입사하여 2025.12.16 이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금 수령을 위해 근속 1년을 반드시 채우려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절차]
①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사의 통지 없이 무단 결근하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절차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후 연장근로임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회사에 언제 퇴사의사를 알리는 것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퇴사 날짜를 **딱 1년을 채운 후(2025.12.16 전후)**로 하고 싶은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거나 특정 날짜를 권유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무엇보다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는 것이 ‘1년 근속 요건’을 확실히 채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 내용대로 30일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사직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지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3.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을 2025년 12월 15일 또는 그 이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12.16. 퇴직 예정이면 2025.11.16일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2025.12.16. 퇴직 예정일로 명시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다시 지정할 수 없으며, 지정하여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5.12.16. 퇴직이면 재직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으로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1개월 전 예고하셔야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민법 660조)
2. 퇴사 권유는 당연히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권고사직의 청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하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2025. 12. 17. 퇴직(12. 16.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계약서에서 명시된 30일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한 후 사직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따라 여유있게 한 달 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퇴사시킬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24.12.16.입사일이라면 최소 25.12.15.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