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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시급은 어떤 근거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이나 급여는 많을수록 좋은데

대부분 사업주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물가는 정말 급하게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라

체감소득은 계속 하향으로 직진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매년 최저시급을 정할 때, 어떤 근거나 기준으로 노사정이 협의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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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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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논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물가인상률이나 소비여력 등 여러 경제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됩니다. 생활물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각종 경제 관련 지표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물가, 경제상황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회의를 통해 정합니다.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등을 통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