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대체휴일 지정일에 대해..
대형카페 근무자입니다
근로자 7명정도 되구요 주말에는 상시 7명 근무합니다
9월 추석연휴 10월도 이틀 전부 근무했습니다.
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준다고 하여
월차같이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사용하려는데
법적으로 수당대신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휴일이 9월 10월 며칠이나 되는지요?
사측에서는 9월에는 4일 지급 10월에는 3일 지급이라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9월 10월 합쳐서 4일이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며칠이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체한 휴일만큼 휴일이 부여되며, 대체된 휴일이 4일이라면 4일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대체휴무에 대해서 고지하고(예, 화요일에 일하는 대신 다음주 목요일 쉼)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대1 대체하지 못합니다.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1배) + 일해서 받는 1.5배 합해서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또다른 제도인 보상휴가제는 아래와 같이 절차가 필요하며,
인정된다면, 근로분에 대해서 1.5배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별도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의 효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으로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먼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월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일수만큼 특정일에 휴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공휴일을 다른 평일 근로와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대체휴일은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업무 사정에 따라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평일에 쉬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수만큼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10월 각각 2일씩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대체휴가도 총 4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당대신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휴일이 9월 10월 며칠이나 되는지요?
사측에서는 9월에는 4일 지급 10월에는 3일 지급이라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9월 10월 합쳐서 4일이라고 하네요.
휴무일과 휴일이겹치더라도 휴일에 해당하며,
휴일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사후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9월 10월 휴일날 모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분을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4일인 경우 6일(1.5배x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