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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부동산 지급날짜 계약하는날인지

어제가계약으로 중개수수료 15만원을 냈는데 사정이생겨서 취소할예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제 8조 본계약이 취소무효 될경우에도 중개보수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쓰여있는데

보통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잔금치르고준다고하더라고요

제가어제 잔금치르고 15일후에 주면안되냐고하니 안된다 원칙이다 지금줘야한다고해서 가계약때줬습니다

본래원칙은 잔금치리곤데 계약서내용이 걸리는데

복비 받을수있나요 계약취소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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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개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정식으로 계약이 성사가 된 경우는 계약파기 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납부를 하는 것이 맞고 또한 가계약금이 오간 상태에서는 계약 잔금 날짜와 기타 문자로 계약서 형태로 주고 받아서 계약형태를 갖추었을 경우는 계약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계약의 형태를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기준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외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상황에 따라 법적 다툼의 여지도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의 지급시기는 중개가 완성되는 잔금지급일 이지만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비를 이미 지급하신 경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취소가 있더라도 중개사는 역할을 다했으므로 돌려받기는 힘드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본계약이 체결되고 거래완료 시점에서 지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가계약이던 본계약이던 중개 업무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대게 본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중개사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사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제가계약으로 중개수수료 15만원을 냈는데 사정이생겨서 취소할예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제 8조 본계약이 취소무효 될경우에도 중개보수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쓰여있는데

    보통 복비 즉 중개수수료는 잔금치르고준다고하더라고요

    제가어제 잔금치르고 15일후에 주면안되냐고하니 안된다 원칙이다 지금줘야한다고해서 가계약때줬습니다

    본래원칙은 잔금치리곤데 계약서내용이 걸리는데

    복비 받을수있나요 계약취소할시

    ==>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보수 지급시기로 원칙은 상호 협의한 날자, 예외적으로 잔금일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취소시 중개보수 청구 가능여부는 계약해지 원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시점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이면, 중개사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때 계약이 이후에 해제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중개사 책임이 아닌 경우, 중개보수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이후 사정변경이나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로는 복비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특수 조항 – 제8조

    본 계약이 무효·취소되더라도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이 조항은 계약 후 어떤 이유로든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중개보수를 인정한다는 특약입니다

    그러나 쟁점은 계약 성립 여부입니다

    만약 어제 한 것이 가계약(계약금 일부만 지급, 정식계약 아님)이라면,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사인하고, 제8조 처럼 중개수수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시고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은 부분만 답변드립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체결되었을때에 성립되며, 실제 중개수수료를 주고받는 것은 계약시~잔금기간중에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즉, 계약시에 지급을 하던, 잔금에 지급을 하던 정해진게 아닌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취소가 되더라도 중개보수에 대한 반환은 불가합니다. 또한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이 취소되었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이 성립되면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후 계약취소가 되더라도 해당 비용의 지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