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기간 채우기 전 나갈 때 중개수수료
최초 전월세 계약 끝나기 전인데 나가려고 할 때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해야 하나요? 계약은 2년, 월세계약 이고 계약기간은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비니다~ 중도에 나가게 되면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중도 퇴실의 조건은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이전 임차인이 내고 나가는게 관례입니다.
그정도 조건이 안되면 임대인이 굳이 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최대한 임대인에게 금전적으로라도 피해가 없어야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퇴거하시게 될 경우 중개보수를 내라는 특약이 있다면 내고 나가셔야 합니다.
특약사항이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초 전월세 계약 끝나기 전인데 나가려고 할 때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불해야 하나요? 계약은 2년, 월세계약 이고 계약기간은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비니다~ 중도에 나가게 되면 세입자가 부동산 수수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손해배상 차원에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에 나가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해도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기간은 2년인데8개월전 계약을 해제하고자할 때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승락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금을 부담하는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전출을 하신다면 복비 부담은 관례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서의 특약 사항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약이 없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실적으론 그렇습니다. 원칙은 중개의뢰인 즉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게 맞지만 임대인은 기존임차인이 계약도중에 나가게되면 이를 기존임차인에게 부담시키며 응하지않는경우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없는 형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