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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까탈스러운교수님
꽤까탈스러운교수님

하루 4시간 하는 사무보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평일에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사무보조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시급은 아니고 월급제로 4대보험해서 하기로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아직 안썼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만약 4대보험을 하지 않고 3.3으로해도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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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일 하루 4시간 근무가 평일 중 1일 4시간 근무하는 것인지 평일 주5일 전부 4시간씩 근로해서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후자라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 조건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날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그리고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3.3%) 납부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 위반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하여도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