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하는 사무보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평일에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사무보조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시급은 아니고 월급제로 4대보험해서 하기로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아직 안썼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만약 4대보험을 하지 않고 3.3으로해도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일 하루 4시간 근무가 평일 중 1일 4시간 근무하는 것인지 평일 주5일 전부 4시간씩 근로해서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후자라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 조건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날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그리고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3.3%) 납부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 위반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하여도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