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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따돌림에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되나요?

요즘도 직장에서 따돌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을경우에대한 법적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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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이점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따돌림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따돌림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을 사내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사내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따돌림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신고나 인지하여 이를 조사한 후 피해자에게는 보호조치를, 가해자에게는 징계 등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내 따돌림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게는 징계를 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경우에는 분리조치 등 피해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피해자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따돌림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여 신고 조사가 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밝혀진다면

    징계책임

    가해자외 피해자의 분리조치: 통상 가해자를 먼 곳으로 전보조치

    기타 행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

    등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