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들어갈때 이력서를 조금 부풀려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 짤리나요?
우리가 회사를 들어갈때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 이력서에 경력 부분에서 조금 부풀려서 쓰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바로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 허위기재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이를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 등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 다만, ① 사업주가 채용공고에 경력 또는 학력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② 근로자의 업무와 학력 및 경력 사이 별다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우며, ③ 사업주가 이력서 허위기재를 알고도 상당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허위이력의 경우 해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발생하긴하고, 발견되면 징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곧바로 해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허위로 이력을 기재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