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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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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들어갈때 이력서를 조금 부풀려서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 짤리나요?

우리가 회사를 들어갈때 이력서를 쓰잖아요. 이 이력서에 경력 부분에서 조금 부풀려서 쓰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바로 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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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 허위기재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이를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 등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 다만, ① 사업주가 채용공고에 경력 또는 학력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② 근로자의 업무와 학력 및 경력 사이 별다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우며, ③ 사업주가 이력서 허위기재를 알고도 상당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허위이력의 경우 해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발생하긴하고, 발견되면 징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곧바로 해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허위로 이력을 기재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