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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 이후 6개월 내 퇴직 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만약 남자가 육아휴직을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때 받은 급여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보통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시 얼만큼씩 (몇개월) 사용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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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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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이러한 1년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75%만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하여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월내에 퇴사를 하는 경우

    75%는 받을 수 있지만 사후지급금 25%는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성인 근로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자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간 이후 6개월 이내 스스로 사직(퇴사)한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중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후지급금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하신다면, 육아휴직 사후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남자 육아휴직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얼마 사용한다 보기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는 것이며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는 기간은 다랄집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곧바로 퇴사하도 문제될 것은 없으므로 6개월 이후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내 퇴사 시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을 못 받을뿐이고,

    기존 지급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하고, 복직을 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처리(권고사직)된다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되나, 이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므로 6개월 전 퇴사 시 해당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내 퇴직시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을 못받게 됩니다.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남자가 육아휴직을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때 받은 급여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보통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시 얼만큼씩 (몇개월) 사용하시나요?

    남자든 여자든

    육아휴직 후 6개월이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자진퇴사 시사후지급금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퇴사가 가능하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급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남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