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육아휴직 이후 6개월 내 퇴직 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만약 남자가 육아휴직을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때 받은 급여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보통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시 얼만큼씩 (몇개월) 사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이러한 1년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75%만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하여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월내에 퇴사를 하는 경우
75%는 받을 수 있지만 사후지급금 25%는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성인 근로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것입니다. 육아휴직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자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간 이후 6개월 이내 스스로 사직(퇴사)한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중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후지급금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하신다면, 육아휴직 사후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남자 육아휴직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얼마 사용한다 보기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는 것이며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는 기간은 다랄집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곧바로 퇴사하도 문제될 것은 없으므로 6개월 이후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내 퇴사 시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을 못 받을뿐이고,
기존 지급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모두 사용하고, 복직을 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처리(권고사직)된다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되나, 이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므로 6개월 전 퇴사 시 해당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내 퇴직시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을 못받게 됩니다. 그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남자가 육아휴직을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때 받은 급여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보통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시 얼만큼씩 (몇개월) 사용하시나요?남자든 여자든
육아휴직 후 6개월이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자진퇴사 시사후지급금 부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퇴사가 가능하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급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남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자녀 1명 당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