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 ~ 10. 31.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근로일은 월 ~ 금이고 계약기간은 7. 1. ~ 10. 31. 입니다
이경우 연차는 발생 일수는 8. 1. , 9. 1, 10. 1. 이렇게 3개가 발생하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31까지만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는 총 3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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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매 월 1일마다 연차가 발생하여 총 3개가 발생한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7. 1. ~ 10. 31이라면 연차는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하여 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월 1일에 입사하여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3개 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달 만근시 1일씩의 월차가 발생하며 해당 계약기간 내 총 3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씩 부여됩니다
말씀하신대로 7월 근무 시 8.1.에 1개, 8월 근무 시 9.1.에 1개, 9월 근무 시 10.1에 1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부여됩니다. 2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내용과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네 3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8. 1. , 9. 1, 10. 1.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