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월급제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으로 근무 한지 1년이 지나 퇴직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를 떠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아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