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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관햇는데 회손된거 있으면 그건 범인못잡나여

자전거 보관햇는데 회손된거 있으면 그건 범인못잡나여70만원 넘는건데 아파트측에서는 자신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아파트측에도 책임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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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경찰이 cctv 확인이나 주변 탐문 등으로 가해자 검거가 가능할 여지는 분명 있습니다.

    아파트측에서도 일정한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평소 자전거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아파트측에 관리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보관할때 유상으로 보관하였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보관하였다면 훼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cctv를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근처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 단순히 아파트에 자전거를 보관했다고 아파트측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에 대한 목격자가 있다거나 증거 영상 등이 있는 게 아니면 혐의 입증이나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아파트 내 자전거보관소에 거치한 물품의 손괴에 대하여 아파트의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