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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세번 쓰면 정말 권고사직 할수 있나요

병원에서 일하고 정규직이에요 경위서 한번 썼는데 검색해보니 세번 쓰면 권고사직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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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위서를 몇 번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권고사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퇴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고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위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사직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경위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위서 3번 작성으로 권고사직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경위서 작성 횟수와 권고사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잘못한 정도에 따라 해고 등 징계가 결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등을 당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는 경위서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도 회사의 권유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3번 작성한 것과 권고사직은 큰 연관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는 합의해지이며, 경위서와 연관되는 근로관계 종료는 징계해고일 것인데, 경위서 3번만으로 징계해고하는 경우 그 양정 및 전후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합니다.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경위서 안 쓰고도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합의에 기반한 사직이니깐요

    다만 그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권고사직이러고 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를 세번 썼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