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에서는 1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작년 7월5일 개인사업장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시작
9월15일~10월15일까지 한달간 쉼..(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장기휴무가 필요해 퇴사한다하니 기다린다고 같이 근무하자고 함)
10월16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다시 근무시작.
이럴경우 7월5일이 1년인가요?
10월16일이 일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합니다.
휴직기간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쉰 기간이 휴직으로 처리되었다면 7월 4일이 만 1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15.~10.15. 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산정 시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1년이 되는 날은 7.4.이며, 그 다음 날인 7.5.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 공백은 퇴사 후 재입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재입사한 10월 16일
기준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에 1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점과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퇴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근로로 간주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월 16일을 기준으로 1년을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9월~10월 휴무 기간을 '무급휴직'으로 보고 계속근로로 인정하였다면 7월 5일 입사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등 권리 산정 시 중단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는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사업주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정황을 서면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7.5.에 입사하였고 9.15.~10.15.은 휴직한 기간으로 본다면 25.7.4.까지 근무 시 1년 근무가 됩니다.
9.15.~10.15. 기간이 휴직인지는 좀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한다고하니 사용자가 붙잡아서 퇴사를 하지않은 것이면 재직상태에서 휴직을 한것이 되나,
질문자님이 일단 퇴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10.16.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입사한거라면 1년이 아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재직 중 휴직이 아닌 퇴직 후 재입사로 보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 처리한 사정이 있거나 퇴직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어왔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입사한 10월 16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어 10월 15일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0월 16일 자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일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1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전, 후의 근로가 계속성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