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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신고서 제출할 때 사업장 2곳 다 받아야 하나요?

한 업체에서 1년 일하고 또 다른 업체에서6개월 일을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안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공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신고서를 두 사업장

다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 늦거나 안해주면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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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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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두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 다 받으셔야 합니다. 요청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사업장 전체의 고용보험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두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로 요청하셔도 되고,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도 됩니다. 센터에서 사용자에게 제출을 독촉하거나, 대체서류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다면 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2.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늘수록 구직급여일수가 증가합니다. 사업장 2곳 모두 피보험자격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세미만 기준 120일 1년 이상일 경우 150일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180일 미만이라면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직접 요청하고,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알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