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이 매장으로 오라는데 가야하나요
제목 그대로인데 8월 초에 관뒀는데 급여를 9월 30일에 줘서 연락했더니 장부 보고 따져보자더니 자꾸 매장으로 와서 확인서를 쓰라고 돈을 안 줘요 꼭 가야 하나요?
무슨 확인서를 쓰는 건가요 얼굴보고 끝내기도 싫고 그냥 돈만 받고 끝내고 싶어요 5일치 3시간30분 155,000원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적절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굳이 사용자의 말에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확인서 작성하려고 회사에 갈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실제 판단은 귀하가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사업장에 방문할 이유는 없으며 사용자가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떤 확인서인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할 수 있으면 매장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을 들어도 납득할 수 없다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작성이 필요한 확인서는 메일 등으로 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인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 등 다른 수단을 통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드시 매장으로 갈 필요는 없고 산정된 체불금액이 맞다면 사용자에게 본인 명의이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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