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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사용 분양권당첨시 포기한다면?

청약통장 사용 분양권성공시 포기한다면 해당 청약통장은 유효한가요? 아님 청약통장으로써 기능이 멈추나요? 만일 멈춘다면 해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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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사용불가하게 되고 다시 만들어 조건을 새로 획득해야 하며 청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청약 당첨 후 포기시는 비규제지역인 경우 일반공급으로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1순위 자격만 갖추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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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신청시 사용한 청약통장은 당첨과동시에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첨자가 청약을 포기할 때는

    해당 통장의 기능은 멈추게 됩니다

    또한 재청약 기건도 1년이상 5년이내 신청자격을 금하기도 합니다

    가급적 어렵게 당첨되었으니 신중한 접근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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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통해서 청약을 사용해서 당첨이 된 경우는 더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해지를 하시면 되고, 다음 청약에 도전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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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을 포기 하게 되면 당첨될때 사용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해지 하고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에 청약시에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약 5년 이상 있습니다.

    청약은 당첨되면 무조건 계약한다는 마인드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사용하여 분양권 당첨이 된 후 포기한다면 그 통장의 수명은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 후 청약을 하시려면 새로운 청약통장 개설하여 납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됐는데 포기한다면 청약 통장을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다시 통장을 만들어서 1순위자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투기지역,및 지역에 따라서 3년에서 10년까지 재청약을 제한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나 생애최초 특별분양에 기회를 잃게 됩니다

    포기를 하실때는 잘생각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사용 분양권성공시 포기한다면 해당 청약통장은 유효한가요? 아님 청약통장으로써 기능이 멈추나요? 만일 멈춘다면 해지해야하는건가요?

    ==> 청약통장은 유효하지만 포기시 일정기간 청약제한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시, 청약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청약 통장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아두고 이에 가입한 사람에게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해당 청약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며, 새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대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