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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저빌269
솔직한저빌26921.07.01

야간알바할려고하는데이중취업으로봐야하나요?

제가 평일에는 평범한직장의회사원으로근무를하고있고

저녁에 물류창고알바나 배달알바같은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도이중취업으로간주해야하나요?

이중취업규정이라는게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본업외의 발생된수입은 따로 종소세로신고를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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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재직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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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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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영업시간과 겹쳐야만 이중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근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행위도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시간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불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여지가 적으므로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이나,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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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직하는 회사 이외의 소득활동을 하시는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의

    경우 사내규정 등으로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 본회사 근로소득

    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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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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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평일에는 평범한직장의회사원으로근무를하고있고

    저녁에 물류창고알바나 배달알바같은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도이중취업으로간주해야하나요?

    이중취업규정이라는게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본업외의 발생된수입은 따로 종소세로신고를해야하는건가요?
    1. 네.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문제없으나,

    있다면,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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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이란 둘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도 이중취업에 해당됩니다.

    이중취업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소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매년 5월경에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므로 그때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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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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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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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북규정에서 이를 징계규정을 규정하고 있는지, 실질적인으로 본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등 따져야 합니다.

    본업외 발생된 소득이 4대보험신고가 된다면, 소득세 신고도 같이 이루어질것이나,

    간이사업자로 신고된 경우라면 종소세 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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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사내 규정은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여타 이유로 회사에서 인지를 하고 징계하고자 한다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징계 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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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 겸직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을수 있습니다.

    본업외에 발생된 수입은 종소세 신고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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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1개,2개,3개....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겸직을 하게 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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