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가계약금 반환 요청 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네이버 부동산으로 A 중개사의 월세 물건을 확인 후 직접 보러 갔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어떠한 계약서, 이사날짜, 확정날짜, 등기부등본 보지않음. 3일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함)
송금을 하고 보니, 집주인 계좌도 A중개사도 아닌, 처음보는 B중개사의 계좌에 가계약금이 들어간 것을 알게됩니다.
이런경우에는 B중개사에게 가계약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어필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B 중개사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가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합의되어야 합니다. 계약금, 잔금, 이사 날짜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중개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면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B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반환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A 중개사와 함께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 상담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가계약시 지급한 금액의 대해서 해지를 원할 경우 반환이 되는 경우는 단순하게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일때입니다. 다만 가계약금이라도 목적물에 대해서 계약저조건이나 잔금일, 거래금액등을 정해고 동의가 된 상태에서는 계약효력이 발생하여 계약금 중 일부로써 지급한 것으로 보아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후자에 가깝다고 볼수 있기에 당연하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하시어 반환받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B 중개인의 물건이 아닌지요?
각계약금은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 물건을 직접 매도할 수 없으니 다른 부동산을 통해 매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가계약금을 입금했으면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이나 배상은 상황마다 법률적 판단도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번 건은 계약으로서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계좌로 들어간것도 아니고 부동산 중개사 계좌로 들어갔으면 가계약이 맞습니다
보통 임대인계좌로 넣을때는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중일부로 해서 직접넣고 필요문구을 문자로 다보냅니다
그때는 가계약이 아니고 계약으로 봅니다
매물을 본 부동산에 잘 말씀을 드리고 계약을 안하고 싶으니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단순 변심으로 취소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A중개사에게 반환 요청을 하셔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