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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인상적인아보카도
가끔인상적인아보카도

알바 출근했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조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7시간을 일하는 알바입니다.

와서 일하는 중인데 배가 너무 아파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지금 일을 할 수 없다고.. 조퇴 가능하냐고요.

응급실 갈 정도가 아니면 조퇴는 안되고 지금 그걸 말하면 어떡하냐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갈 정도로 아프고 일어나는게 힘들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그냥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쓰러지거나 병원을 가야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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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복통의 원인이나 정도를 알기는 어려워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예상하기 힘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려면 발생한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해야 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정도이어야 합니다.

    배가 아파서 조퇴를 사업주에게 말한 경우 회사에서 거절하여 계속 근무를 하다 병원에 갈 질병이 발생한 경우

    1) 그 질병이 개인질병이면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2) 그 질병이 회사에서 조퇴 조치를 해주지 않고 업무로 인해 악화되어 질병까지 갔고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 신청시 승인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과도한 업무 등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 되었다는 내용의 소견이 있어야 산재 신청시 승인 가능성이 올라 갑니다.

    질병과 다르게 부상의 경우 예를 들어 일하다 사업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것이면 바로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질병은 업무기인성 + 업무수행성에 따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 승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대상인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 쓰러졌다면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는데 업무기인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지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다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하려면 몸이 좋지 않은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9 판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고 발생이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성 여부는 사고 발생 당시의 시간·장소,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 근무 중 건강 이상으로 조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를 강요한 것은, 사고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강 상태와 강제 근로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산재보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이 단순히 자연적으로 발현된 경우에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의 입증 문제). 따라서 통화·문자 등 사용자가 조퇴를 거부한 정황 증거와 함께, 병원 진료기록에 “근무 강요로 즉시 조치하지 못해 증상이 발생·악화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몸이 너무 안좋아서 말씀드린건데 그냥 일을 하라고 했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하고 (혹은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거나)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우선 병원에 꼭 가보시고

    혹시 일을 하면서 통증이 악화된 사실이 있다면 병원진료시에도 꼭 말씀하셔서 초진기록에 남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와 부상,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산재가 인정될지 여부는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 보건, 건강상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면 근무를 거부하고 병원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쓰러질 각오까지 하면서 조퇴 거부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건강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만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