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고 있는데 사대보험이 나은지 3.3%가 나은지 모르겠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장점과 단점 더 나은거 있을까요? 누가 부담하는지 제가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주 5~6일 일하고 주 6일일 경우 30시간입니다
하루에 5시간 일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알바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할 경우 사대보험과 3.3%는 선택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바라면,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게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그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으니(추후 실업급여 가능),
원칙대로 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추후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등을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할 수 있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추후 퇴직금 등 근로자성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4대보험의 가입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는 3.3%공제와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에 부합한다면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별개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직장가입자로 내는 보험료보다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30시간(주 5~6일, 하루 5시간) 근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약 9% 정도(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가 공제되며, 그 대신 실업급여, 산재보상, 국민연금 수급 등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면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3.3%사업소득세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3%를 뗀다는것은 근로자가 아닌 일종의 사업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은 세금을 덜 내니 좋은거 같겠지만, 구직급여라던가 다쳤을 때 산재 등 생각하면 손해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다른 규정 또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살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 단점을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