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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매미286
쾌활한매미28623.08.16

육아휴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여부?

육아휴직을 모두사용후 퇴직시(22년 5월부터 23년8월까지 사용), 23년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퇴직시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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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그 기간을 포함한 1년 기간의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멶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한 기간도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부여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가 똑같이 부여되고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5월에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하게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월 재직일에 따른 월급여 전액 지급 등 연차휴가를 써서 퇴직일을 미루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으니 잘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가산휴가)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